일방적 철거통보로 입주자들 피해 입어
수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홍차오루 2298호에 위치한 `서울광장'이 오는 17일 최종 철거를 앞두고 있다. 서울광장은 2004년 P씨가 관롱(冠龙)호텔로부터 임대계약을 맺고 상가입주자들에게 재임대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새 주인 S씨에게 임대권을 넘겼다. 현재 철거가 마무리되고 있는 서울광장 입주자들은 일방적인 철거통보로 인해 인테리어비용과 이전비용 등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한다.
현재 홍징루로 이전해 영업을 개시하고 있는 입주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 P씨가 서울광장을 관롱(冠龙)호텔로부터 3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자들에게 재임대를 했다. 오는 17일이 관롱측과의 계약만기일이지만 입주자들은 계약 당시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관롱호텔이 철거통보를 한 뒤 수도와 전기를 차례로 끊자 관리사무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한다.
입주자 L모씨는 ``관롱측이 서울광장의 재계약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서울광장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졌으나 최근 관롱측이 임대자들에게 철거를 통보해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입주자들은 관롱측이 철거를 통보한 후에도 서울광장측으로부터는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사태가 심각해졌을 때는 S씨를 만날 수 없었고 입주자들은 계약위반과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번 서울광장철거에 대해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재임대업자들과 계약시, 건물주와 재임대업자간의 계약원본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계약위반 보상 조건을 문서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