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서 100% 외자로 설립가능한 판매법인의 형태로는 외상투자상업기업, 보세구 무역법인 등이 있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은 2004년 12월 중국이 유통시장을 완전히 개방함에 따라 설립되기 시작한 형태이다. 이러한 외상투자상업기업은 설립 당시 이미 유통권한(分销权)과 수출입권한(进出口权)을 비준기관에 신청한다. 반면, 대부분의 보세구 무역법인은 중국의 유통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설립된 관계로 아직 유통권한과 수출입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세구 무역법인의 유통권한 및 수출입권한의 획득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유통권한(分销权)과 수출입 권한(进出口权)의 관계
유통권한과 수출입권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중국내 내수유통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수입화물을 중국 경내로 들여와야 하는 데 만약 수출입권한이 없다면 수입화물을 중국 경내로 들여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수출입권한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 하나 있다.
'보세구 무역법인은 국외로부터 화물을 수입하여 보세구로 들여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보세구의 화물을 국외로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는 보세구 무역법인에게 수출입권한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보세구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한다. 보세구는 중국 경내에 위치하지만 해관 입장에서 경외로 보는 특수구역이므로 화물이 국외에서 보세구로 들어올 때 화물의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관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해 화물이 보세구에서 '중국 경내 보세구 밖(境内区外)'으로 들어올 때 수입으로 간주되어 관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보세구 무역법인은 유통권한과 수출입권한을 획득하기 전에는 자기명의로 수입화물을 보세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고 반드시 수출입권한이 있는 기업을 통하여 '중국 경내 보세구 밖(境内区外)'의 기업과의 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 결국 이전의 보세구 판매법인은 법률상 수출입권한이 없다.
▶유통권한(分销权)의 정의
유통권한이란 상품의 도매 혹은 소매 경영권 그리고 유통보조 경영권(커미션 등)을 말하며 재고관리, 포장배송, 상품판촉, 판매, 광고, 설치(安装), A/S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통권한 추가시 장점
보세구 내에 설립되어 무역, 물류, 생산 등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은 2004년 발표된 상무부 8호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유통권한을 새로 경영범위에 추가할 수 있다. 보세구 무역법인이 유통권한을 경영범위에 추가할 경우 누리게 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유통권한을 획득한 기업은 직접 보세구 밖의 기업과 무역을 할 수 있으며 대리회사를 통하여 진행할 필요가 없다. 유통권한 획득 후 자기 명의로 통관수속을 하고 스스로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유통권한 획득 후 보세구 밖의 기업과의 교역을 통하여 획득한 인민폐는 자체적으로 외화로 환전하여 수입거래처에 대한 대외지불에 사용할 수 있다.
유통권한 획득 후 보세구 밖에 경영성 분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6년 5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의해 발표된 ‘외상투자기업등기관리약간문제에대한집행의견’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은 더 이상 중국 경내에 연락사무소(办事处)를 설립할 수 없고 이미 설립된 판사처는 만기가 되면 등기취소하거나 분공사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보세구 무역법인은 향후 보세구 밖에 연락사무소 대신 분공사만 설립할 수 있다. 보세구 무역법인이 보세구 밖에 경영성 분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서 먼저 유통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아직 유통권한을 회득하지 않는 기업은 보세구 밖에 비경영성 분공사만 설립할 수 있다.
증치세 일반납세인인 기업은 유통권한 획득 후 보세상품교역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