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 3월 4일 시행을 목표로 가칭 “방문취업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방문취업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동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 중국 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보유한 동포 :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법무부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
※ 한국어능력 시험 응시 및 신청자격, 응시방법 및 시험 유효기간 등 상세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topik.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