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은 겔류, 김치는 액체류(?), 100㎖ 초과용기 반입금지
한국을 출국하는 국제항공편의 액체류와 겔류 반입 제한조치가 1일부터 시행됐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적으로 항공기 테러 위협에 대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회원국에 액체류 휴대물품 반입 제한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난 1일 출국하는 승객들은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검색대 앞에서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다. 고추장 김치까지 압수당한 승객들의 불만에 "고추장은 겔류에, 김치는 액체류에 포함된다"는 것이 보안검색요원의 설명이다.
이날 기내 수하물 보안검색을 받는 승객 가운데 70% 정도가 가방 등에서 소지한 물과 치약, 술, 헤어겔 등을 압수당했다고 한다. 보안검색대 한쪽에 압수물품을 모아둔 상자에는 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 용기 크기가 100㎖를 초과하는 것들이었다. 보안검색을 받은 승객 중에 액체류와 겔류를 정해진 100㎖ 이하 용기에 가로, 세로 20㎝ 크기의 비닐백에 담아 별도로 보안검색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이 그냥 가방에 넣어 오거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왔다. 때문에 승객들이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다 가방 등에서 액체류나 겔류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감독관은 "그동안 홍보가 많이 됐는데도 여행객 1명당 평균 하나씩은 액체류와 겔류를 소지하고 검색을 받고 있다"면서 "1차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 액체류와 겔류를 분류하는데, 규정에 맞는 용기에 포장해온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마치고 상하이로 돌아온 김모(41)씨는 "오늘부터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줄은 몰랐다"고 투덜댔다.
<홍콩공항, 21일부터 휴대물품 신 규정 적용>
이달 21일부터 홍콩공항도 탑승객들의 휴대물품과 관련해 신 규정을 적용한다고 新民晚报가 전했다.
신 규정에 따르면, 휴대물품 중 액체, 겔(Gel), 스프레이 등 물품의 용기 용량은 1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즉 용량이 100㎖이하일지라도 물품을 담은 용기의 용량이 100ml를 초과하면 통과할 수 없게 된다. 상기 물품이 담긴 용기는 용량이 1L이하이며 중복 밀봉 가능한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야 하며 승객 1인당 1개의 비닐봉투만 휴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