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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칼럼>최근 발표 신 세무법규 소개

[2007-03-08, 03:06:06] 상하이저널
▶ 인지세 관련 법규

2006년 12월27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财税[2006]162호 <인지세 관련 일부 정책에 대한 통지>를 발표,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와 같다.

(1) 납세인이 전자형식으로 체결한 각종 서류는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부과한다.

(2) 전력발전소와 전력망, 전력망과 전력망 간 체결한 전력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부과한다. 전력망과 소비자 사이에 체결한 전력공급 및 사용계약은 인지세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은 '재산권 이전서류'로 인정하고 인지세를 부과한다.

(4)분양주택 판매 계약은 '재산권 이전서류'로 인정하고 인지세를 부과한다.
인지세는 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 중에서 큰 금액이 아니지만 모든 회사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이에 대한 세무기관의 관리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홀해서는 안된다.

▶인지세 관련 법규가 기존에 비해 변경된 점 및 그 원인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1997년에 발표된 国税函(1997) 505号 문서에서는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상품구매가 이루어 졌지만 전자문서만 있을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계약법>에서는 서면형식이란 '계약서, 우편물, 전자문서(팩스, 메일)' 등 그 내용을 표현하는 형태를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상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었으며, 또한 날이 갈수록 많은 회사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등 방식으로 업무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상하이에서는 상기 법규 발표 시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내용을 프린트하여 서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 이전 법규에서 인지세 부과대상 항목 중 '재산권 이전서류'에는 재산 소유권 양도만 포함이 돼있었다. 토지사용권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므로 이전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토지사용권 양도에 대한 인지세를 부과함으로써 인지세 징수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세무당국의 의지이다.

(3) 분양주택 판매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 부과대상 항목 중 '판매 및 구매계약서'로 인정하냐 아니면 '재산권 이전서류'로 인정하냐에 대해 각 지역에서 분쟁이 있었으며 지역별로 적용세율에 차이가 있었다. '판매 및 구매계약서'로 인정할 경우 인지세 세율은 0.03%이고, '재산권 이전서류'로 인정할 경우는 0.05%이다. 상하이시의 경우 '재산권 이전서류'로 인정, 그동안 0.0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번 발표된 법규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던 세율을 통합시킨 것으로 보면 된다.
(다음호 계속)

▷이춘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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