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품질검사감독국은 연변입쌀이 정식으로 국가지리표지제품(国家地里标志产品)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연변입쌀은 백두산(장백산) 인삼, 백두산 천연광천수 등 백두산 특산자원 및 특산품에 이어 17번째로 지리표지제품으로 인정받은 품목이다.
연변입쌀의 지리표지제품보호 범위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연길, 도문, 훈춘, 용정, 화룡, 돈화, 왕청, 안도 등 8개 시(현)이며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보호범위조건에 부합되는 연변입쌀 생산기업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지리표지제품 전용표지를 신청, 사용할 수 있다.
`국가지리표지제품 보호규정'은 2005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 명성 혹은 기타 특징 등이 본질적으로 자연요소나 인문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제품들을 지역명칭을 따서 이름을 붙일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