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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토지사용세 관련 이슈

[2007-03-13, 03:08:06] 상하이저널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토지사용세 잠정조례]가 2006년 12월 30일 국무원 제163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는 지금까지 중국의 내자기업들에게 부과하던 토지사용세를 올해부터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확대하고 토지사용세를 3배 올린 것이 주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납세의무자

도시, 현도(县城), 진(镇), 공업과 광산구역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중국 내자기업뿐 아니라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도 포함)와 개인은 도시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사용세의 세액

제곱미터 당 토지사용세 세액은 아래와 같다.(1) 대도시: RMB 1.5~30 (2) 중소도시: RMB 1.2~24(3) 소도시: RMB 0.9~18(4) 현도, 진, 공업과 광산구역: RMB 0.6~12시, 현 인민정부는 관할 지역의 토지를 약간의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토지사용세 적용기준을 제정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시행한다. 한편, 경제낙후지역의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사용세 적용기준을 하향조정할 수 있으나 동 하향조정액은 상기 제곱미터당 토지사용세 세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토지사용세의 면제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사용하는 토지나 국가재정부문의 사업용 토지, 종교, 공원, 유적지, 도로, 녹화 등을 위한 공용토지는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납부기한

토지사용세는 연도별로 계산하여 분할납부하며, 구체적인 납부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납세지

토지사용세는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한다.

-토지사용세 관련 유의점

지금까지 외상투자기업들은 중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때 지방정부 등에 한차례 토지매입비용(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끝났으나 앞으로는 매년 토지사용세를 내야한다.토지사용세는 대도시의 경우 1㎡당 0.5-10 위안이었으나 올해부터 1.5-30 위안으로 대폭 상향됐다. 중소도시는 0.4-8 위안에서 1.2-24 위안으로, 소도시는 0.3-6 위안에서 0.9-18 위안으로 조정됐다. 현급 지방이나 공업구 등은 0.2-4 위안에서 0.6-12 위안으로 조정됐다.실무상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단위와 개인이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tj@stjilshin.com    [서태정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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