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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2007-03-14, 19:01:01] 상하이저널
Q:
A는 B에게 주택을 임대 주었다. 그 후 B는 A와 사전 협의도 없이 주택을 C에게 재임대 주었고 C는 입주 후 주택개조까지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B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하는 데 가능할까?

A:
A는 B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국 <계약법> 제224조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제3자가 임대기간에 파손한 물품에 대해서 임차인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주택을 재임대 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동시에 계약법 222조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물품을 타당하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부당으로 인한 물품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해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B는 주택 임대기간 주택 및 물품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다. B가 C에게 재임대를 주었고 C의 주택 개조로 인해 A에게 손실을 입혔으므로 B가 주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된다. 계약해지 여부과는 별개로 B는 A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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