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성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퇴치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호텔과 술집‚ 지정된 공공장소 등에 콘돔 비치를 의무화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新华网이 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저장성 보건당국은 호텔‚ 술집‚ 지정된 공공장소에 콘돔이나 콘돔 자판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천 위엔(약 6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특히 에이즈 전염가능성이 있는 공공용품과 기구에 소독을 하기 않았거나 국가위생표준이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공공장소의 경우 5천~2만 이상의 벌금을 물거나 심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장성의 공식 에이즈 감염자는 1859명에 이른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