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봐주는 시대는 끝났다"
이번에 통과된 물권법과 기업소득세가 우리기업에게 주는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인가.
먼저, 물권법 통과에 대해 한국언론에서는 중국이 토지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주택토지를 70년 자동연장 해준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통과됐지만 사실상 기존에도 주택 자체는 자동연장을 해줬었다. 공식화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사유화로 나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 헌법에 보면 국유자산 관리에 관한 규정과 개인자산에 관한 규정이 있다. 개인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도시계획법 필요성에 있어서 수용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때문에 지나치게 기대를 갖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
또한 기업소득세법 통과는 상징적으로 본다면 대충 적당히 봐주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법개정과 제도변화는 1~2년 내에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종래에 얘기해온 꽌시는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철저하게 준법경영을 해야 할 때다.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된 내용 중 이 두가지 외에 우리 기업이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나치게 이 두가지 법에 집중이 되다보니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표준산업이나 특정제품에 대해 <품질표준> <디자인 표준> 등이 나오고 있다. 최근 IT업계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작년 한 해만도 1천950건이나왔다. 이는 엄청난 수치다. 국가표준도 앞으로 계속 신경써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따라야 할 부분이다.
이 뿐 아니라 중국의 제도변화에 눈과 귀를 열어둬야 한다.
중국에서의 우리기업들의 비즈니스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힘들어진다는 부분에 너무 빠져서 떠오르는 기회를 보지 못하면 안된다. 이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는 종래 수출위주 경제성장에서 내수서비스 시장 육성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이 제조업보다는 내수서비스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한국업체들도 내수시장 진출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차이나 리스크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새로 떠오르는 분야에 대해서 신경쓰고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코트라에서는 올 6월 중국내 `유망창업업종 가이드'를 발간할 예정이다. 중국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분석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기업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중국의 변화는 거대한 파도 같은 생각이 든다. 파도를 무서워하면 빠지는 것이다. 즐겨야 되겠다 생각하면 서핑하듯이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이처럼 서핑전략이 필요하다.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으나 그러한 정보 보다는 기회쪽으로 귀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