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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기내 액체, 젤 및 에어로졸 휴대반입 제한

[2007-03-20, 00:03:05] 상하이저널
전세계적으로 액체폭탄을 사용하는 테러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 3.1부터 대한민국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및 환승 포함)에 대하여 액체·젤(gel)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국 또는 한국을 여행하시려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반입제한 조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반입 제한
- 항공기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은 단위용기당 100㎖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을 담은 100㎖이하의 용기는 용량 1ℓ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봉투(이하 `투명봉투', 크기 : 약 20㎝×약 20㎝)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합니다.
-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겨 있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고, 초과되는 용기는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투명봉투로부터 제거된 용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승객 1인당 1ℓ이하의 투명봉투는 1개만 허용되며, 1ℓ보다 큰 봉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이나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등은 반입할 수 있습니다.


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반입 제한
-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 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 면세품은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제 봉투(이하 `tamper- evident bag')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 tamper-evident bag은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이 금지됩니다.
- tamper-evident bag에는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야 합니다.


기타사항
-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 지침 시행에 있어 추가정보나 문의사항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http://www.casa.ga.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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