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중지시키는 제도이다. 미국 증시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사태인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이 처음 도입했다.
현물 주가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향후 10분동안 새로 동시호가가 접수된다.
총 30분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 한번만 발동될 수 있으며 장 종료 40분전에는 발동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