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은 12일부터 방문취업제 관련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한국 친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다. 또 불법체류자였다가 자진 귀국한 조선족과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연수를 마친 뒤 귀국해 2개월이 지난 조선족 등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사증을 받아 5년 동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제조업, 건설업 등 32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
영사관측은 `호적,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조선족은 9월 16일에 한국어능력시험을 친 뒤 추첨절차를 통해 비자를 받게 된다'며 `시험은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