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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가장납입의 차가운 유혹

[2006-03-07, 01:00:07] 상하이저널
1. 중국 회사설립 브로커
지난 2004년도 하반기를 정점으로 한국 제조업체들의 중국 진출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 제조업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제조업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믿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 제조업체들의 중국진출이 이렇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를 비롯한 화동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수백명씩 수천명씩 불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비제조업, 서비스업에 진출하려는 사람이 제조업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내수시장이 너무나 오랜기간 동안 침체를 하다 보니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 중국에 뛰어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외국인이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업행위를 하려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인설립요건이 최소등록자본금으로 14만달러 정도를 납입해야 하는 등 (적은 밑천에 비해) 상당히 까다롭다. 그래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회사를 설립할 방법이 혹시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여기에 중국 회사 설립 브로커들이 needs를 파악하여 끼어 들게 든다. 이들은 설립하기 까다로운 외상독자회사 보다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용이한 중국내자기업을 설립하게끔 도와준다고 한다. 회사 설립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등록자본금을 높은 선이자로 빌려주고 납입이 되어 등록이 끝난 다음에는 이를 모두 빼내가는 것이다. 일종의 고리 대금업이다. 그러면서 아는 중국 사람을 소개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한국 사람이 잘 아는 중국 사람을 대표자로 내세우라고 부추키기도 한다.
2. 중국인데 뭐 어때?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가? 내가 아는 한, 한국에서도 회사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꽤 많다.
한국에서도 가장 납입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또는 문제가 설령 발생한다 할지라도 한국에서도 별로 크게 처벌받지 않는데 중국에서 설마 크게 처벌받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우리 사무소에도 한 달이면 평균 3건 이상씩 가장납입을 통해 중국 내자 기업 설립을 문의하는 전화 상담이 들어 온다.
대답은 늘 한결같다. “저희 사무실은 불법적인 회사설립에는 협조해 드리지 않습니다.”
대답을 듣고 나서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절반은 되고, 원래부터 불법인 줄 알지만, 사업하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법대로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많다. 간혹 일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사무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다.
3. 등록자본금 가장납입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59조 1항에 의하면, ‘회사발기인. 주주가 회사법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 실물 또는 재산권 등을 이전하지 않고 허위로 출자하거나 또는 회사 성립 후에 출자를 빼내어 간 경우, 그 액수가 크거나 결과가 엄중하거나 또는 기타 정상이 엄중하면 5년 이하의 유기 도형 또는 구역에 처하고, 허위등록한 자본금액의 2% 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2001년 4월18일 공동반포한 《경제범죄안건 추소표준에 관한 규정》은 추소표준으로서 (1) 허위출자, 회사 성립 후에 출자를 빼내어 간 경우로 인하여 회사, 주주, 채권자에게 초래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의 누적액이 10만위엔 내지 50만위엔 이상인 경우 (2) 비록 상술한 액수 표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회사의 자본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 발기인과 주주가 공모한 경우, 위와 같은 행위로 2차례 이상 행정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한 경우, 이를 통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위법활동을 진행한 경우에는 마땅히 추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회사의 피강탈
실제로 처벌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도 여럿 있다. 그러나 브로커들의 말대로 중국이니까 누가 신고 안하면 안들킬 수도 있고 설령 들킨다 하더라도 关係를 앞세우고 그 때 다시 등록자본금 가져다 넣으면서 급해서 잠시 쓴 것이다고 둘러대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벌금 내는 것으로 간단히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중국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사를 다른 데다 팔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를 자기 것으로 선언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case는 수도 없이 많다. 우리 사무소에서 상담한 것만도 수십 건은 된다. Case마다 모두 안타까운 사연들이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case 소송에서 한국 사람이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이 없다. 너무나 유사한 사례가 많고 그 위험성을 여러 기관에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면, 돈이 없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납입은 참으로 차가운 유혹인 것 같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뻔히 알고 관련 리스크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서, 머리로는 하지 않으려 하지만 몸은 정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만다.
5. 맺음말
가장 납입,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가장 납입의 차가운 유혹이 자신에게 닥쳐 왔을 때, 이역만리에 나와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죄를 짓고 중국 감방에 앉아 있는 자신을 보며 눈물 흘릴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장 납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미 가장 납입으로중국 사람으로 이름을 내세워-- 회사 세우신 많은 한국 분들이 상하이 및 화동지역에도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분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법이 바뀌었다.
또한 법이 바뀌고 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consulting cpmpany를 방문하여, 자신의 사업이 외국인에게도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내자기업을 외상기업으로 바꾸시기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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