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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짝퉁'반입 전면 금지

[2007-03-27, 05:04:06] 상하이저널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2~3개도 압수폐기", 국제우편물도 짝퉁검사 후 전량 반송조치 과거 항만으로 주로 밀반입 되던 가짜 상품(일명 `짝퉁') 화물이 최근에는 운임이 비싼 항공화물을 이용한 밀수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세관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우편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소량의 가짜 상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짝퉁 반입이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최근 전자상거래·해외여행객의 증가와 더불어 가짜 상품이 소량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국제우편으로 `짝퉁'을 배달해주는 불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상품은 통관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있는 짝퉁 물품은 액스레이 검사를 통해 진품과 짝퉁을 식별하고 짝퉁물품은 따로 빼서 전량 반송되고 있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이근후 사무관은 “4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품을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진품확인은 1차로 식별능력이 있는 세관직원이 직접하며‚ 짝퉁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한해 상표권자가 직접 감별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소량'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관세청은 2~3개 물품도 반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안이 확정되는 4월부터는 짝퉁을 휴대하고 있는 해외여행자나 소비자들에게 경고조치가 취해지나‚ 홍보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2~3개 물품도 전량 압수폐기 처분되며 그 수가 3개 이상 넘어갈 경우나 상습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벌 및 벌금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상표권 신고를 위해 신고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권리내용 등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상표권 신고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달부터 실시된 `액체, 젤류 및 에어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 지침'에 이어 항공편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나 소비자들에 대해 짝퉁 단속까지 내달부터 강화되고 있어, 관련사항을 잘 숙지하고 주의가 요구된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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