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6일 전인대에서 물권법 이 통과됐다. 지금은 문의가 많이 줄었지만, 한인들이 초창기 중국부동산 투자 앞서 가장 궁금해 했던 부분 중 하나가 주택구입 후 토지사용권이 만료된 후의 처리문제이다. 그러나 매번 이에 대한 답변은 주택소유자에게 기간연장 우선권이 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성 의견일 뿐이었다. 토지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강한 한국인으로서는 다소 실망스런 답변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물권법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물권법(物权法)초안
개인재산도 국가재산과 동등하게 보호받는다. '`국가, 집체, 개인 및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 및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과 국가재산을 동등하게 보호하겠다고 원칙을 명시함.
사유재산 보호명시. 사유재산에 대해 개인의 소유권, 상속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국가가 보호할 것을 명시함.
국유자산 보호강화. 자연자원 및 국가기간시설 국가소유자산 등 국유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할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함.
토지 등을 국가가 수용 할 경우 보상부분 명확화. 국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을 침해할 경우, 보상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보상비, 이주비, 동일한 생활여건 제공 등)함.
물권법에서 우리에게 가장 와 닿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개인의 주택소유권을 물권법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은 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된다. 비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은 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려면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물권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 중국주택시장 활성화 예상. 토지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이 주택과 일부 토지에 영속적 사용권을 보장하게 된다면, 기존주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2. 관례적으로 보호받던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투자리스크 감소.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성문화함으로써, 외국인에게도 차후에 있음직한 법률리스크 제거로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
3. 公法위주의 사회가 私法위주의 사회로 이동. 물권법은 앞으로 중국 경제 및 사회에 한동안 큰 이슈로 자리 잡을 것이며, 정부정책 위주로 사회 불이익을 받는 계층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이 활발히 발전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부동산 보유세 도입. 물권법 시행에 따른 역기능으로 부동산 보유세 출시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물권법의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일종의 재산세를 거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내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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