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관련 증치세 실무처리
Circular 1279이 발표되기 전에는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의 증치세 처리방법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실무상 많은 판매회사들은 미리 정해진 과거 누적판매수량 조건의 충족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이윤감소 등의 사유로 대리상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당월에 발생한 매출에누리처럼 하나의(동일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액에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을 반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소위 매출에누리 방식). 반면, 세무국의 승인을 얻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많지는 않지만 일부 판매회사들은 이미 살펴본 매출반품/품질할인처럼 세무국의 승인을 거쳐 적자의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다(소위 매출반품/품질할인 방식).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관련 증치세 실무처리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의 실무상 증치세 처리방법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세무국에 의한 조사대상이 되기 쉬웠다.
소위 매출에누리 방식의 경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달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을 당월에 발생한 매출에누리처럼 하나의(동일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상에 인식하는 것이 증치세 규정상 허용되는가?
소위 매출반품/품질할인 방식의 경우 성격상 제품하자로 인한 매출반품/품질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에 대해서 매출반품/품질할인과 마찬가지로 적자의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관련 신규정
새로 발표된 Circular 1279에 따라 판매회사는 미리 정해진 과거 누적판매수량 조건의 충족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이윤감소 등의 사유로 대리상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적자의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는 증치세 목적상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을 향후 매출반품/품질할인으로 처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신규정은 앞으로 많은 소비재산업들에서 증치세 규정을 위반하는 위험부담 없이 급변하는 중국 내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판매장려금 지급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잡하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적자의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판매회사들은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을 매출반품/품질할인으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