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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中국내선도 액체물품 반입 제한

[2007-03-31, 02:07:02] 상하이저널
국내선 1인당 1ℓ이하, 국제선 100㎖이하 휴대 가능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항공기내 액체물품의 휴대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青年报가 21일 전했다. 중국민항총국은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민항기구(ICAO)의 지침에 따라 이와 같은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민항총국에서 발표한 조치에 따르면 중국 국내 항공편의 경우‚ 승객 1인당 휴대 가능한 액체물품(주류 불포함)은 용량이 1ℓ이하이며‚ 초과 부분은 반드시 탁송을 해야 한다. 또한 액체물품은 개봉하여 검사한 후 위험하지 않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한해 휴대가 가능하다. 한편‚ 중국 내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승객 1인당 휴대 가능한 액체물품은 100㎖이하만 반입할 수 있다.

액체물품은 최대 1ℓ를 초과하지 않고 봉인이 가능한 투명한 플라스틱제 봉투(지퍼팩 등)에 담겨있어야 한다. 승객 1인당 투명한 플라스틱제 봉투 1개만 허용되며 초과 부분에 한해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탁송을 맡겨야 하며, 환승을 하는 국제 항공편 승객들도 액체물품에 대해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물품 역시도 규정에 부합하는 플라스틱체 봉투에 담아 물품구매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압수될 수도 있다.

공고는 또 중국 내에서 민항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주류는 휴대할 수 없지만 탁송으로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주류는 민항운송의 관련 규정에 맞게 포장해야 하며 유아용 음식의 액체와 당뇨병 및 기타 환자들의 액체의약품은 안전검사를 거친 후 적당량을 휴대할 수 있다.

민항총국은 복잡한 항공안전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189개 항공협정체결국들에게 액체물품을 휴대하는 승객들이 새로운 항공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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