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징수방법 등 논란
물권법이 통과됨에 따라 가장 큰 관심을 모으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 보유세(物业税) 징수이다. 상하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보유세 출시와 관련해 부과대상 확정과 함께 가장 큰 난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시행상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징수방법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면적, 주택 보유수에 따른 방법이다. 예를 들어, 1인당 30㎡이상 초과부분에 대해 주택보유세를 부과한다면 거주인구 조사가 쉽지 않다는 걸림돌이 있다. 또 주택면적에 따라 부과한다면 분류 기준이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된다. 만일 주택 보유수에 따라 보유세를 물린다면 상하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타지역에도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확인 통계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도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은 상하이의 경우, 예를 들어 80만위엔이하 주택은 면세, 80만~100만위엔 및 100~200만위엔에 각각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기하고 있다. 징수범위는 1인당 평균면적과 1인당 소득 및 부양 인구 등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第一财经日报 보도에 따르면, 중국 건설부 주택정책 전문가위원회 꾸윈창(顾云昌) 부주임은 중국이 올해 안으로 보유세 징수를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보급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