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통한 여권 신청 대행제도 폐지
내년부터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이 불가능해지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여행사 등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담은 전자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발급 기관을 찾아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여권 도입은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단기 미국 비자 면제 전제 조건이어서 전자여권 발급이 실시되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움직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며 오는 12월부터 외무공무원과 항공사 승무원 등에 대해 전자 여권을 시범 도입하고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신구 발급 여권에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의 이같은 생체정보 정보여권 추진에 대해 시민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