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법원 의견에도 불구, 여전히 만만찮다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저당 주택에 대한 실시에 대한 규정> 문건을 통해 차용인이 기한내에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은 저당된 주택을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는 “이 문건이 정식 발효되면 일부 은행은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현재의 규정에선 저당한 주택에 대해 은행이 경매로 넘겨 현금 전환하는 주기가 1년 남짓이나 되고 원가 향상과 경매 수수료, 교역세 등의 납부로 대출 원리금을 100% 찾아오기는 어렵기는 마찬가지다”라는 반응이다.
저당된 주택을 경매에 넘겨 현금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아래의 8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위약 인정되기까지 3개월
2.변호사의 지불 독촉장 발송 1개월
3.법원에 소송 제기 2개월
4.판결 효력발생 보름
5.유예기간 6개월
6.경매공시 1주
7.경매입금 20일
8.기타 준비기한 10일
합계 14개월
예> 차용인이 기준금리 6.12%로 70만위엔을 대출 받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100만위엔 상당의 주택을 구매하고,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이 차용인에 대해 법원 소송을 제기하고 대출금을 돌려받기까지의 14개월동안, 차용인의 원 대출금은 4만8천위엔의 금리, 벌금이자 6천3백만 위엔 등이 더해져 75만4천3백위엔으로 오른다.
이때 은행이 경매가를 1백만위엔으로 상정한 경우, 경매회사에 5%의 수수료 4만7천6백 위엔을 납부하고 나면 실제 거래가격은 95만2천4백위엔이 된다. 여기서 교역세 4만8천3백위엔, 소송비용 1만2천위엔, 집행비 9백위엔 등 총 11만6천9백위엔을 추가 납부하게 되면 경매를 통해 은행이 얻어낼 수 있는 금액은 83만5천5백위엔에 불과하다. 대출금 75만4천3백위엔을 빼고 나면 8만1천위엔이 남는다. 이는 저당주택 처리 과정에서 피 집행인의 최소한의 생존 환경을 보장해야 된다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이행하려 할 경우 턱 없이 부족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