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제가능 항목에 대한 규정
1)고정자산 감가상각액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공제가 불가능하다.
건물, 구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용에 투입되지 않은 고정자산
경영임대방식으로 임대한 고정자산
융자임대방식으로 임대한 고정자산
감가상각 완료 후 지속적으로 사용한 고정자산
경영활동과 무관한 고정자산
단독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토지
기타 감가상각 공제가 불가능한 고정자산
2) 무형자산 상각금액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무형자산 상각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무형자산은 공제 불가능하다.
개발지출금액을 기업소득세 납부시 이미 공제한 자체개발 무형자산
자체창조Goodwill(自创商誉)
경영활동과 무관한 무형자산
기타 상각액 공제가 불가능한 무형자산
3)장기 상각비용 상각금액
기업이 발생한 아래와 같은 지출을 장기 상각비용으로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상각 후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감가상각 완료한 고정자산에 대한 개조지출
임대한 고정자산에 대한 개조지출
고정자산 대수리 지출
기타 장기상각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지출
(11)면세수익
1)국채이자수익
2)조건에 부합되는 주민기업사이의 지분투자수익
3)중국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한 비주민기업이 주민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상기 기구 장소와 실제연관이 있는 지분투자 수익
4)조건에 부합되는 비영리조직의 수익
(12)면세 또는 세금감면 가능 소득
1)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항목에 따른 소득
2)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공공기초시설항목에 투자한 경영소득
3)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및 절수(节能节水) 항목 소득
4)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양도 소득
5)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소득
(13)과세표준금액 계산시 추가로 공제가능한 항목
1)신기술, 신제픔 등 개발을 위해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2)장애인 및 국가에서 취업을 장려하는 기타 인원에 지불한 급여
(14)관계회사 거래 관련 규정
기업이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독립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과세표준금액을 감소시켰을 경우는 세무기관에서 합리한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기업은 세무기관에 연도 기업소득세신고표 제출시 관계회사와의 업무거래 보고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15)기타 중요규정
1)기업이 발생한 공익성 기부지출은 연도 이익총액의 12%내에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2)기업의 고정자산이 기술진보 등 원인으로 감가상각을 빨릴 것이 필요할 경우 감가상각 연한을 줄이거나 감가상각 가속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기업이 발생한 적자는 이후 5년간 발생되는 소득에서 제할수 있다.
(16)기타 설명
조만간 상기 법규에 따른 실시세칙이 별도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세칙을 기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