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투자퇴세(再投资退税)
외상투자기업의 재투자퇴세 조항이 신 세법에서 삭제되었다(참고로 재투자퇴세란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윤(배당)을 직접 그 기업 내지 기타기업에 재투자하여 주책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당해 외상투자기업이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를 외국투자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외국투자자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배당)에 대해서 소득세(원천징수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신 세법에서는 삭제되었다.
3.조세감면유예기간(Grandfathering Period)▶우대세율의 유예기간
신 세법 공포 전 이미 비준설립되어 기존의 세법 규정에 따라 15% 내지 24%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老企业)은 신 세법 실시 후 5년 내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적용세율이 25%로 인상된다. 한편, 구체적인 세율인상 방법은 국무원의 실시조례를 통해 규정한다.
▶Tax Holidays의 유예기간
신 세법 공포 전 이미 비준설립되어 기존의 세법 규정에 따라 정기감면세우대조치(Tax Holidays, 两免三减半)을 누리고 있는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신 세법 실시 후에도 당해 우대조치를 계속 누릴 수 있다. 다만, 이익이 나지 않아 아직 Tax Holidays를 누리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기한은 신 세법 실시연도(2008년)부터 기산한다.
▶조세감면유예기간의 예시
향후 신 세법에 대한 국무원의 실시조례에서 5년의 조세감면유예기간을 준다고 규정하고,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이 2011년부터 이익을 실현한다면 그 기업은 2011년, 2012년 2년 동안은 Tax holidays(100% 세금 면제)를 누릴 수 있지만 나머지 3년간의 Tax holidays(50% 세금 감면)는 소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