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프랜차이즈 규제법 시행
이미 중국에 진출해있거나 앞으로 진출할 예정인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영업환경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요건을 엄격히 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국무원령 제485호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중국내 프랜차이즈 규제법)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조례의 골자는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80%를 점유한 외국자본으로부터 중국 가맹점을 보호하는 것.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 가맹자의 일방적 계약 취소 가능한 냉각기간 부여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맹점에 3년 이상 계약, 가맹점은 필요시 3년 이내 계약체결 요구 가능 ▲가맹체결 30일 이전에 가맹점 희망자에게 상표, 특허, 경영, 제품, 서비스, 기술지도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 서면제공 의무 등을 담고있다. 가맹점주의 권익이 대폭 신장된 게 특징이다. 이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중국내 영업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인이나 기관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중국 공상국에 등록된 영리기업과 1년 이상 운영한 직영점 2곳을 보유해야만 비로소 가맹사업을 벌일 수 있다. 가맹계약을 맺은 후에는 15일 안에 관할 지방정부 상무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규제 위반 벌금도 강화됐다. 사업자 자격요건 위반시 사업자 위법소득은 몰수되고 최고 50만위엔의 벌금을 물게되며, 각종 신고와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최고 10만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