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증치세
국가세무총국은 <부동산 개발기업의 토지증치세 청산관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 총국의 통지>를 발표해 2007년2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토지증치세는 이번에 새로 증가된 세목이 아니라 이전부터 세법상에 규정된 토지사용권 및 부동산 양도에 따라 징수되는 세금이다. 다만, 그동안 엄격하게 징수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에 발표된 통지는 우선 부동산 개발업체를 시작으로 토지증치세를 납부 및 청산토록 규정했다.
<통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토지증치세 청산 대상
1)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모두 준공, 분양 완료됐을 경우
2) 준공 결산되지 않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전반을 양도할 경우
3) 토지사용권의 직접 양도
(2) 토지증치세 청산기한
1)토지증치세 청산 대상의 납세자: 청산조건 부합일로부터 90일 내
2)주관 세무기관에서 토지증치세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 주관세무기관에서 결정한 기한 내
(3) 비 직접 판매와 자체 사용 부동산 수익에 대한 확정
1) 부동산 개발기업이 개발상품을 직원에 대한 복리, 장려, 대외투자, 주주 또는 투자자에 주거나 채무상환, 기타 기업이나 개인의 비 화폐적 자산으로 바꾸는 등의 사용권 전이는 부동산 판매로 간주한다.
2) 부동산 개발기업에서 개발한 일부 부동산을 기업의 자체 사용 또는 임대 등 상업용도로 사용할 때 재산권이 전이되지 않은 경우는 토지증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토지증치세 계산 차감항목
부동산 개발기업의 토지증치세 청산 시의 청산항목 관련 차감항목 금액은 토지증치세 잠정조항 제6조 및 실시세칙 제7조 규정을 기준한다.
(5) 토지증치세 청산 시 제출서류
부동산 개발기업의 토지증치세 청산 서면 신청서, 토지증치세 납세 신청표
사업준공 결산보고서, 토지사용권 금액지불 증빙서류,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계약, 은행대출이자 결산통지표, 공사 결산표, 상품주택 매매계약 통계표 등.
주관 세무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현재 상하이에서는 상기 통지에 대한 실시세칙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개발상들이 연맹으로 정부에 항의문서를 제출하여 지방세칙을 개발상에게 유리하게끔 유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진실여부는 알수 없다.
베이징에서는 2006년12월부터 중고 부동산(二手房)에 대해서도 토지증치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부동산 및 토지사용권 양도에 대해 토지증치세를 징수하는 세법이 제정된 것을 감안하면 상하이시에서도 중고 부동산(二手房)에 대해 토지증치세를 징수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이춘란 회계사
- 상해한민기업관리컨설팅유한회사CEO
- 상해건신팔달회계사사 무소 董事
- 중국 공인회계사, 중급 투자자문사
- 중국 공인회계사회 정식 회원
- 회계감사, 기장대행, 회사설립, 회계 및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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