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 세금추적…미납금액의 5배이하 벌금
국가세무총국은 전국 각지의 세무기관에서 접수한 연소득 12만위엔 이상 납세자 가운데 자진 납세 신고자 수는 163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신고한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1만위엔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권위있는 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연간 소득 12만위엔 이상의 소득자는 전국적으로 600만~7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혀 신고하지 않은 자의 세금추적과 처벌이 주목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연소득 12만위엔 이상인 납세자가 납세 신고 기간 내(즉 납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소득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및 납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기관의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2천위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경우 2천위엔 이상 1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납세인이 납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미납했거나 적게 납부했을 시, 세무기관은 미납된 금액을 추적, 해당 금액에 대해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한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