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돈을 받고 중국인과 위장결혼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로 박모(50)씨와 박씨에게 돈을 준 브로커 김모(53)씨를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2월 김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중국을 방문, 중국인 문모(47)씨와 위장결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에게 받기로 한 돈 500만원을 다 받지 못한 박씨가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 문씨는 정작 결혼을 한 뒤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충북 괴산경찰서는 중국인 여성을 국내 이혼남과 결혼한 것처럼 위장해 불법 입국시켜 주고 사례비를 받은 국제결혼 알선 브로커 박모씨(51)와 이 여성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켜주고 금품을 받은 성모씨(52)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중국인 여성에게 접근해 위장결혼을 알선해주고 현금 700만원을 받고, 성씨는 이 여성을 자신의 처로 호적에 올려주는 댓가로 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