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반시험과 함께 실시… 연 2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연 1회 실시하던 한국어능력시험을 연 2회로 확대하고, 기존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외에 `실무 한국어 능력시험'을 신설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응시자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체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는 점을 반영해 일상생활과 한국 기업체의 취업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usiness TOPIK)'을 신설했다.
기존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andard TOPIK)은 한국문화 이해와 유학 등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측정·평가해 기업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실무 한국어능력시험'결과는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에 활용되기 때문에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영역을 측정·평가해 사용능력을 인증해 주는 시험이다. 올해 상반기 시험은 22일 국내·외 15개국 36지역에서 1만3천5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