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관리강화 통지 발표
가공무역기업 실사결과 토대로 업무 추진여부 결정
상무부는 지난 4월 12일 `가공무역관리강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加工贸易管理有关问题的通知)를 통해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세부조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가공무역 종사기업이 작성하는 `가공무역업체 경영현황 및 생산능력증명(加工贸易企业经营状况及生产能力证明)'의 내용과 실제 경영현황을 대조 실사하고 경영현황 및 생산능력 대조심사를 통과 하지 못한 기업은 가공무역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각급 상무주관 부문은 `가공무역 심사허가관리 잠행방법(加工贸易审批管理暂行办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관할지역 가공무역기업의 생산, 경영, 납세, 환경보호, 에너지 소모, 직원수, 급여수준, 사회보험납부 등 현황을 통계화하고 가공무역기업이 보유한 공업설비, 특허권 획득, 자체 브랜드 현황을 조사, 상급 상무주관부문에 총괄 보고해야 한다.
환경기준 부합여부에 따라 가공무역 업무추진 불허
가공무역기업에 대해 환경보호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에너지절감을 장려하는 한편, 가공무역기업의 환경보호와 에너지소모수준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공무역을 불허하도록 했다. 가공무역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황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이 환경보호부문의 기준치에 부합해야 하고 기업의 생산대비 에너지소모율이 기업소재지 평균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가공무역기업은 현지 노동보장부문의 규정에 따라 직원등기수속을 처리하고 직원복지를 중시해야 하며, 현지최저임금기준과 사회보험납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가공무역업무추진을 불허했다. 통지문 공고이전에 허가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한내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의 가공무역 생산경영자격을 취소하게 된다.
또한 가공무역분야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에 따라 도태류에 포함된 낙후된 생산설비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공무역을 불허할 방침이다.
제한류 공업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하거나 제한류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무역기업의 생산구조를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신규 기업이 제한류 공업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할 경우 가공무역업무를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가공무역기업 내수판매허가권 하부기관 이관
오는 7월 1일부터 가공무역기업의 내수판매 심사허가권을 하부기관에 이관하게 된다.
가공무역기업이 보세수입한 원부자재를 내수판매할 경우 `가공무역업무비준증'을 발급한 상무주관부문이 `가공무역보세수입원부자재내수판매심사비준 잠행방법'에 의거해 내수판매신청을 접수 및 심사를 허가하게 된다. 단, 내수상품이 쿼터제품일 경우 성급 상무주관부문이나 상무부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가공무역 333배 규모로 성장
중국의 가공무역규모는 1981년 25억 달러에서 2006년 8319억 달러규모로 333배 가량 증가하고 가공무역액이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91년 5.7%에서 2006년에는 48.6%로 전체 교역액의 절반으로 증가했다.
수출품 두 개 중 한 개가 가공무역제품이자 가공무역제품중 고에너지사용, 환경오염유발품목이 많다는 판단에서 중국정부는 거시조정 정책의 최대 목표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가공무역 제한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