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8차 회의를 통과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의 주요 내용을 구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과 비교식으로 살펴보자.
1인 유한책임 회사
구회사법-(제20조) 유한책임회사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주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다.
신회사법-(제58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의 구성에 대해서는 회사법 제58조~64조 규정을 적용한다. 1인 유한책임회사란 1인의 자연인 주주 또는 1개의 법인주주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타법인출자
구회사법-(제12조) 회사는 기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에 투자할 수 있고 그 출자액에 한하여 투자한 회사에 책임진다.
회사는 기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에 투자할 경우 국무원이 규정한 투자회사와 지주회사 외에 누계 투자액이 회사 순자산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이는 투자 후 피투자회사로부터 이윤을 수취하여 증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회사법-(제15조) 회사는 기타 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나 법률의 별도의 규정 외에 투자한 기업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투자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인대표
구회사법-(제45조 제4항) 동사장은 회사의 법정대표인이다.
신회사법-(제13조) 회사의 법정대표인은 회사 정관에 따라 동사장, 집행동사 또는 경리가 담임할 수 있고 적법하게 등록해야 한다. 회사의 법정대표인 변경 시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회사인격 부정
구회사법-무
신회사법-(제20조 제3항)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법인독립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엄중히 손상시킨 경우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