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 9월 16일 실시
법무부가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른 입국 쿼터인원 3만명의 무연고 동포 선발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22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무연고 중국동포의 경우, 오는 9월 16일 실시될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시험점수의 절반인 200점(400점 만점) 이상을 받아야 앞으로 5년 동안 시행될 `방문취업제 컴퓨터 추첨'자격을 얻게 된다.
올해의 방문취업제 한국어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B-TOPIK을 통해, 상대평가제가 아닌 국가별 절대평가와 추첨 등의 혼합방식으로 시행되게 됐다. 이번 발표 역시 동포사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변별력 기준으로서의 한국어 능력시험' 시행 요구 목소리를 외면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생업을 포기하고 한국어 학습에만 전념하는 동포사회의 학습과열 문제, 고액의 부당한 수강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학원 난립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추첨 과정에서 선발인원이 특정 연령대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25세 이상∼34세 이하 20% △35세 이상∼44세 이하 35% △45세 이상∼54세 이하 30% △55세 이상 15% 등의 연령대별 선발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