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청, 해외 11곳에 세무전문 파견관 설치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세무정보를 조기에 입수, 적기에 대응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정 도우미' 역할을 하는 세무전문 파견관이 해외 11곳에 개설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상하이와 칭다오(青岛)를 비롯,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태국, 영국 등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11개 지역에 단계적으로 세무전문 파견관을 설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현지 세무 정보 부족이나 현지 과세당국과의 견해차로 인한 애로 사항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13일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 진출 기업들은 세무전문가 파견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현지 공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중국 칭다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국세청이 해외 진출 기업을 상대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0여 곳의 응답업체 중 60%는 세무정보 부족, 21%는 현지 과세당국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18%는 세무조력자의 부재를 각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