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표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국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국내규정으로 준용되던 해외 한국학교 및 교육원의 설립ㆍ운영 조건이 한층 엄격해 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해 정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학교 설립 운영 △한국교육원의 설치 운영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재외교육기관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학교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개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운영 승인을 신청해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설립에 따르는 시설·설비(학급당 보통교실 1실, 특별교실을 확보), 학생 수(60명 이상), 수업일수(190일 이상), 교원정원(교장ㆍ교감 각1인, 교사는 초교는 학급당 1인, 중ㆍ고는 3학급까지는 학급당 3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