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는 <2007년 전국토지이용계획>을 하달하여 새로 증설되는 농업용지 및 경지의 양은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을 강화하는 조치로 농업용지의 전환사용을 엄격히 조정함과 동시에, 새로이 건설되는 용지의 총량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용지 심의 조정에 대한 계획과 실제용지에 대한 조정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고는 각지의 토지이용계획 분배를 준비하고 경제사회의 올바르고 빠른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민생 관련 토지이용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 화합사회를 이루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자원부는 관리강화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이며, 새로이 건설되는 용지의 총량, 규격과의 적합성 여부, 용지계획지표가 없는 무허가 용지 등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