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수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 등은 <<오토바이 수출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를 공포, 제조업체의 기술 혁신 및 자체 브랜드 개발 등을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
본 통지는 오토바이 제조업체의 시장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오토바이 수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출경영 기업은 반드시 오토바이 제조업체의 권한을 부여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품질 합격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생산기업 및 수출경영 기업 목록>>에 선정된 기업에게 오토바이 생산 허가증 및 수출 기업 허가증을 부여할 방침.
지난해 중국에서 수출한 오토바이의 90% 이상이 오토바이 수출 조건에 부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