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사전승인제 활용할 것”
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한국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9일 한국 국세청 등에 따르면,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외국 기업의 세금 신고와 관련해 별도의 조사 기준을 마련,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우선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세금탈루 부분에 조사 촛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전가격 조작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법인과 본사 간 거래가격을 높게 책정, 세금은 피하면서 본사에 이익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연속 2년 이상 장기결손 기업 △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낸 기업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중국 내 동종 업종 평균 이익 수준과 비교해 낮은 기업 △정기 세수 감면 기간이나 감·면세 기간 경과 후 소득을 낮춰 조세를 회피한 기업 등도 중점 조사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세무당국이 직접 중국과 협의해 세금 중과를 막을 수 있는 조세조약상 보장된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