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누락분 영수증, 3년내 환급신청 가능
지난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5월 한 달은 연말정산을 다시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분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신청을 하면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다시 공제를 원하는 주재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분을 수령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공제항목 명세서)과 함께 누락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직접 종소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세무서 민원 창구에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만약 5월 종소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003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회사가 올해 초 연말정산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 즉 2010년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계산 프로그램을 이용,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해 근로(사업)소득자는 증빙서류 발급을 위하여 발급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히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만20세 이하자에 한함)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고,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