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
财税[2002]29号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고자산 및 중고자동차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에 따라 납세인은 자기가 사용 중인 증치세 과세대상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증치세 일반납세인 혹은 소규모납세인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감반 징수납부한다(즉 2%의 징수율 적용). 그리고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증치세 과세대상 고정자산이란 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 그리고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구비하지 못하는 기타 고정자산을 말한다.
기업의 고정자산관리대장에 열거되어 있고, 기업이 고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사용 중이며, 양도가격이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자산 결과적으로 기업이 사용 중이던 고정자산을 양도할 경우 증치세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양도가격이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증치세 납부의무 있음.
증치세 납부세액 = [양도가격/(1+4%)] * 2%
- 양도가격이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 따라서 기업의 고정자산관리대장에 열거되어 있고 고정자산으로 관리 사용 중인 자산을 장부가격으로 양도한다면 이 가격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미달할 것이므로 증치세가 면제된다.
인화세
<중화인민공화국인화세잠행조례> 및 그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매매쌍방은 고정자산 매매금액의 0.03%에 상당하는 인화세를 납부한 후 그 인지를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인화세 납부액 = 매매금액 * 0.03%
기업소득세
장부가액 이상으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업소득세가 발생한다.
기업소득세 = (양도가액 장부가액) * 세율 (15%, 24%,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