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공회의 권리와 의무
제20조 공회는 직원이 기업 및 기업화관리를 실행하는 사업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도와주고 지도한다.
공회는 직원들을 대표하여 기업 및 기업화관리를 실행하는 사업단위와 평등협상을 진행하고 집단계약을 체결한다. 집단계약 초안은 직원대표대회 혹은 전체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토론 및 통과되어야 한다.
공회가 집단계약을 체결할 시, 상급 공회는 지지하고 도움을 줘야한다.
기업이 집단계약을 위반하고, 직원들의 노동권익을 침범할 시, 공회는 법에 의거하여 기업에 책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집단계약 이행 중 발생한 쟁의를 협상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할 시, 공회는 노동쟁의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기구가 접수처리를 거절하거나 중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기업, 사업단위가 노동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이 직원의 노동권익을 침범할 경우, 공회는 직원을 대표하여 기업, 사업단위와 교섭하여 기업, 사업단위에 조치를 취하여 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기업, 사업단위는 이에 대해 연구를 거쳐 문제를 처리해야 하고, 처리한 후 공회에 알려야 한다. 만일 기업, 사업단위가 개정을 거부할 시, 공회는 해당지역의 인민정부에 요청해 법에 의거하여 문제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직원들의 노임을 가로 챈 경우;
◈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 수의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시킬 경우;
◈ 여직원과 미성년자들의 특수 권익을 침범할 경우;
◈ 직원들의 노동 권익을 엄중히 침범한 기타 경우;
제25조 공회는 기업, 사업단위가 직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고, 상관단위는 이에 대해 협조를 주어야 한다.
제26조 사업현장의 사상 사고와 직원들의 건강을 엄중히 해친 기타 문제에 대한 조사처리는 반드시 공회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공회는 해당 부문에 처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직접 담당자와 관련 책임인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회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해당 부문은 즉시 연구하고 회신을 줘야 한다.
제27조 기업, 사업단위에 조업 정지 또는 태업이 발생할 시, 공회는 직원들을 대표하여 기업, 사업단위 또는 해당 부문과 협상하여 직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해결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 사업단위는 직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공회는 기업, 사업단위가 문제를 잘 처리하여 생산 및 사업 질서를 신속히 회복시키도록 협조한다.
제30조 공회는 기업, 사업단위와 해당 기관이 직원들의 집체복지와 노임, 노동안전위생과 사회보험 등 사업을 잘 하도록 협조한다.
▷번역/한향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