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6월부터 외환선이내 경적 금지
상하이시가 자동차 경적 소음 제한 범위를 외환선까지 확대하며 본격적인 소음 줄이기에 나섰다. 따라서 자동차운전자들은 내달부터 도로 운전 시 함부로 경적을 울려서는 안될 것 같다.
상하이시는 6월1일부터 외환선 이내 지역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자전거 등의 경적을 함부로 울리지 못하도록 단속할 예정이며, 이를 어길 경우 자전거는 50위엔, 자동차는 최고 200위엔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지난 22일 新闻晨报 보도에 따르면, 경적을 울려서는 안되는 지역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외환선(A20) 포함 외환선 이내 종일 경적금지 ▷외환선 이외 지역은 경적금지 표시가 돼있는 도로에서 종일 금지 ▷외환선 이외의 기타 도로는 매일 22시~이튿날 6시 경적 금지된다.
이밖에 국가규정 이외의 고음경적 등 장치를 설치 못한다고 규정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차량도 매일 22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사이렌을 울리지 못하도록 했다.
교통부문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시범기간으로 정하고 1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