税부담 가중, 거래원가 상승 우려
앞으로 중고주택 거래에서 순소득의 20%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상하이 루완취(卢湾区)는 중고주택 거래에서 20% 양도소득세(个人所得税)를 적용키로 하고 통보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上海证券报가 보도했다. 이는 창닝취에 이어 상하이에서 두번째다.
기존에는 주택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매매총액의 1%~2% 양도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판매자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가 일괄 적용되게 된다. 자체 거주용 유일한 주택으로 5년이상 된 주택의 경우 여전히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沪地税所二[2007]16号 关于个人转让房屋有关税收征管问题的通知)은 빠른 시일 내에 상하이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원가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거래중심에 등록돼 있는 주택정보를 검색해 주택원가를 확인하게 된다. 주택거래 등기제 실시 시점인 1996년 이후 거래된 주택 정보는 모두 부동산거래중심에서 검색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판매자가 양도소득세 원가부담을 집값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중고주택 거래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거래 부진이 예상*된다며 4월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중고주택 거래시장이 또다시 얼어붙는 게 아닌가 우려했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