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저녁 갑자기 안면을 모르는 고객한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사기를 당해서 당장 수십만위엔을 눈앞에서 날리게 생겼다며 급히 도움을 요청한 Z씨의 사연은 이러했다.
Z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려고 안면있는 B부동산중개소에 맡겼다. 평소 회사일도 바쁘고 중국어도 안되는터라 아예 B부동산중개소 책임자 C에게 맡아서 처리해줄 것을 의뢰했다.
C씨는 자기 이름으로 위탁서를 써주면 일을 진행시키기 편할 것 같다며 Z더러 공증처에서 위탁서 공증을 받아달라고 했다. 이에 Z는 별다른 생각이 없이 위탁서를 공증받았는데 그 위탁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C에게 위탁한다는 것이었다. 즉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계약금과 집값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C에게 위탁한 셈이었다.
부동산중개소의 책임자인데다 또 그 부동산도 이 중개소를 통해서 구입한 터라 믿고 맡기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 집이 팔렸다는 소식이 없어 전화문의를 하면 그때마다 C는 한창 부동산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때어서 좀더 지켜보다가 거래를 하는게 좋겠다며 Z를 안심시켰다.
그러던 어느날 Z는 한 대만인으로부터 "왜 아직도 부동산 명의변경을 안 해주느냐?*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집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웬 말인가! 알고 보니 3개월전에 부동산은 이미 팔려 매매계약서 체결이 끝났으며 거래대금 80만위엔까지 C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그동안 C는 계약 당시 1개월 이내에 명의변경을 해주마 약속해놓고 집주인이 출장 중이라는 핑계로 3개월을 끌어왔던 것이다.
구매자는 공증처를 찾아 상황설명을 해서야 겨우 집주인인 Z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잔뜩 화가 나서 부동산중개소를 찾은 Z에게 C는 천연덕스럽게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해서 좀 썼다*며 "며칠 후에 갚아줄 테니 좀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다.
중국법률에 의하면, 공증 위탁서를 작성 후 모든 권리가 위탁인(授托人)에게 넘어가는 것과 동시에 모든 위약책임 또한 위탁인에게 있다.
이 사례에서 Z가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다. 그 중 하나는 계약서대로 계속 거래를 진행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을 취소하고 구매자가 낸 80만위엔을 되돌려주고 그에 대한 위약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C에 대해서는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80만위엔을 그대로 돌려 받는다는 보증은 없다.
공증 위탁서는 함부로 써주면 안된다. 쓰더라고 반드시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밝혀야 한다. 부동산매매에서 매매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는 권리,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 집값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섣불리 타인에게 위탁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