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률서비스 지원 상담회 개최
주중대사관과 주상하이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상해지역 기업 법률서비스 지원 상담회'가 지난 28일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상하이를 방문한 김하중 대사는 기업법률지원 상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중국은 법개정 과정에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전에 예방하고 중국법률로부터 기업 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중국 법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 상담회는 정상훈 변호사(KING&WOOD)의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활용 방안'과 베이징 정연호 변호사(국연 컨설팅)의 `노무 관련 법률문제 처리방법' 등에 관한 강연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정상훈 변호사는 중국내 전문기관의 효율적인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롄윈강의 부동산 토지사건과 광저우의 세금징수사건을 예를 들며 꽌시위주의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며 중국 내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중국 내 네트워크 형성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각 대학의 지원 및 중요사회단체 지원 △각 대학 및 중요한 사회단체 내 한국 연구소 설치(일본 정부 및 일본기업의 모법사례) △중국내 한국 유학생 및 한국내 중국 유학생의 적극적 관리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연호 변호사는 과거 노사갈등을 봉쇄하고 노조를 제한하던 중국이 최근에는 노사의 관리 조화, 노조 강화 등 노동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근로계약체결과 내용 △해고종류와 절차 △경제보상금 지급 사유와 보상금액 △공상보험 등에 대해 강연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