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섬유류 수출자율규제를 놓고 8개월간 협상을 벌여온 브라질과 중국이 마침내 최종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양국은 당초 지난달 9일 중국산 섬유류 제품의 수출량을 중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그동안 합의서 내용을 놓고 협의를 계속해 오다 지난 3일 서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합의는 서명 이후 30일간의 유보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3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이와 관련, 조제 알렌카르 부통령 겸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 정부 대표단이 이달 안에 중국을 방문, 최종 합의 결과를 공동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브라질 정부는 중국산 수입과다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요구하는 재계의 주장에 따라 지난해 중순부터 중국 정부와 수출자율규제 협상을 벌여왔다.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통상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의 무역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전체 섬유류 수출의 60%에 해당하는 70가지 세부 섬유제품 품목에 대해 수출 증가폭이 8~12%를 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규제해야 한다.
브라질 재계는 그러나 "수출자율규제 합의를 통해 저가 위주의 중국산 섬유류 수입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아온 국내 섬유업계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면서도 "섬유류 외에 중국산 제품의 밀수입과 불법복제물의 범람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의 중국산 섬유류 수입은 지난 2004년 2억5천110만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1억9천100만달러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브라질의 전체 섬유류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7.68%에서 지난해 22.38%로 증가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