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체 ㈜신일이 13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농협은 만기가 돼 돌아온 11억 5만6천만원짜리 어음을 갚지 못한 ㈜신일을 1차 부도 처리한 데 이어 13일 은행 영업 마감시간까지 어음을 막지 못하자 최종 부도 처리했다. ㈜신일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일은 대한주택보증에 가입돼 있어서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하거나 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청약자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지난해 상하이 오피스사업에 뛰어든 ㈜신일은 징안취 闵行道路에 2억7천400만위엔을 투자하여 30층 규모의 오피스 쇼핑몰 복합타운 건설이 한창 진행중에 부도 처리가 된 상황이다. 또한 주택사업을 활발히 해온 신일도 부도난 상황에서 가뜩이나 자금력과 브랜드가 약한 편인 중견 건설업체들은 금융권의 위험관리 강화로 자금줄이 차단될까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