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부 시행, 보통주택 면세
오는 7월15일부터 상하이는 개인이 주택 양도 시 5년미만 비보통주택(非普通住宅)에 대해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税,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
최근 상하이세무국은 개인 부동산거래에서 보통주택(普通住宅)의 토지증치세를 면제하는 외 비보통주택은 거주기간에 따라 과세 혹은 면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세무국 발표에 의하면, `근무지 변경, 거주조건 개선 등 원인으로 비보통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기간 5년이상은 면세, 거주기간 3년이상~5년미만은 50% 우대혜택을 주며 3년미만은 거래액의 0.5% 토지증치세를 부과'한다.
지난 2005년 발표된 상하이의 보통주택 기준은 ▷주택단지 용적율 1.0이상 ▷주택 건축면적 140㎡이하 ▷실제 거래가격이 인근 주택 평균거래가의 1.44배이하여야 하며 내환선 이내는 ㎡당 1만7천5백위엔이하, 내환선~외환선 1만위엔이하, 외환선 이외 7천위엔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밖에 상하이시는 또 부동산 개발업체가 순익의 30~60%에 해당하는 토지증치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따라 정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