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외상투자기업의 자산양도와 관련하여 자산 양도자와 양수자의 회계 및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살펴 본다(근거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 分立, 股权重组,资产转让等重组业务所得税处理的暂行规定>(国税发(1997)71号).
1. 자산양도(资产转让)의 정의
자산양도란 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 자산을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거나 타기업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자산을 양도, 양수해도 양도측이나 양수측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자산양도(资产转让) 관련 세무
자산양도수익의 처리 (양도자)
기업이 자산양도를 통하여 취득한 수익 또는 손실은 세법 규정에 따라 당기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기업소득세를 계산 납부해야 한다.
즉, 자산양도와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손실은 기업소득세를 덜 내게 만드는 것이다.
양수자산의 가치평가 (양수자)
양수자는 개별 자산의 실제 양수가격에 따라 자산계정에 계상한다. 만약 양수자산의 항목이 많거나 또는 영업권(商誉)과 함께 양도하여 개별자산의 양수가격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 양도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제양수가격의 합계와 관련 자산들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무형자산 계정인 영업권(商誉或经营业务的受让价金额)으로 계상한 후 자산양수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할 상각한다. 자산양수 후 기업의 잔여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 경영기간 동안 분할 상각한다.
조세우대조치
자산양도 후 양도자와 양수자의 생산경영업무에 변화가 없는 경우 원래의 조세우대조치를 승계하며 그 중 정기감면세 우대조치(Tax Holidays: 两免三减半)는 자산양도를 이유로 감면세 기한을 다시 계산할 수 없다.
자산양도 후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생산경영업무가 변동한 경우 조세우대조치 적용업무에서 비적용업무로 변동했을 때에는 자산양도 후 조세우대조치를 누릴 수 없다. 반면, 조세우대조치 비적용업무에서 적용업무로 변동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최초 이윤발생연도부터 기산하여 잔여 조세우대조치기간 동안 조세우대조치를 향유할 수 있다.
자산 양수도 전 이월결손금 처리
자산 양도자와 양수자의 자산양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각각 결손금 발생연도로부터 최장 5년 내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 자산 및 업무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양수자에게 이월하거나 양수자의 이월결손금을 양도자에게 이월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