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의사들의 과도한 의료비 청구에 대해 중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11일 상하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는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앞으로 의사들의 수입을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청구서에 연동시키지 않겠으며 과도한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위생부는 또 의사들의 진료서비스를 밀착 감시할 수 있는 특별 기구를 설립해 진단을 위해 과도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청구비용을 올리기 위해 실효가 없는데도 비싼 약을 처방하는 병원들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정기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해 자기진단을 하고 의사들의 수입에 대해 당국에 보고해야한다.
환자들에 대한 중복검사를 줄이기 위해 병원들은 앞으로 자격을 갖춘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기록을 수용해야한다고 위생부는 밝혔다.
의사들의 수입이 환자들에 대한 청구서에 연동돼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일부 의사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싼 약이 있는데도 비싼 약을 처방하거나 실제 치료에 크게 도움이 안되는 약을 처방해 환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자사의 약품을 처방하도록 의사와 병원들에 엄청난 뇌물을 제공해왔다고 위생부는 밝혔다.
광동(廣東)성 장먼(江門)의 한 병원 의사인 팡지는 10일 의약품제조사에서 200만위안(2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그가 일하고 있는 병원은 790만위안(10억2천7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중국인들이 나날이 높아져가는 진료비 부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수개월간 병원의 과도청구 사례가 빈번하게 터져나왔다.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한 병원은 지난해 8월 한 노인을 치료하면서 그가 죽기전 68일간의 치료비용으로 20만위안(2천400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위생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13억인구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 기술, 장비등 자원의 희소성이어서 위생당국의 이런 처방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