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노(長野) 지방법원은 10일 2차 세계대전중 일본에 강제연행된 중국인 전 노동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중국인 피해 노동자와 가족 등 12명은 2차대전중 나가노현으로 연행돼 수력발전소 공사 등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일본 국가와 4개 건설회사를 상대로 지난 1997년 12월 1억4천만엔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건설회사들은 중국인 노동자를 강제연행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일본법상 소송 제기 시한인 20년이 경과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원고측 요구도 기각했다.
앞서 2004년 3월 일본 니가타(新潟) 지방법원은 중국인 노동자 강제연행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3건이나 돼 이번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중국인 전 노동자 3명과 유족 등 모두 12명이며 피고는 일본 국가와 가지마(鹿島)건설, 구마가이구미(熊谷組), 다이세이(大成)건설, 도비시마(飛島)건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