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후 시험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Law School)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가 문을 열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4년제 일반대학(대학원대학 포함)이 설치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대학의 경우 기존 법학부(과)는 폐지된다.
설치인가 심사 및 인가기준 심의, 개별 대학원 입학정원 심의 등을 담당할 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
로스쿨법이 시행되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체제도 크게 바뀌게 된다.
지금은 학력이나 전공 과에 관계없이 일정학점(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된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는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과이든 타 학과이든 관계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 한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6년)에서 앞으로는 학부 4년+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법대는 졸업시 법학사 학위를 주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석사를 준다.
선발시험 역시 상대평가인 사법시험에서 절대평가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뀐다. 지금은 사법시험 성적 순으로 연간 1천명 정도 선발하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되면 일정점수 이상만 취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후 사법시험은 2013년까지 5년동안 한시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